검찰,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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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9-06 15:19
입력 2023-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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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동천안농협의 조덕현 조합장이 조합 예산을 임의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조합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합의 사업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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