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2t 철골조에 깔려 사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8-14 16:11
입력 2023-08-14 16:10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철골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무게 2t 가량 H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 실린 H빔을 하역하던 중 체인이 풀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