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동시 최대 30명’ 우크라 방문 허용

강주리 기자
수정 2023-08-07 16:12
입력 2023-08-06 23:38
정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결정
재건 사업 참여할 기업 지원 나서
이달 1차, 10월 2차 협력단 파견
정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한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전했다. 방문 기업인의 안전 지원을 위해 방문 기간은 2주 이내로 요구하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원팀 코리아’ 재건 협력단의 경우 개별 기업인 방문에 적용되는 ‘기업인 동시 30명 선 이내’ 원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달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받는다. 희망 기업인 수가 많을 경우 방문 시기를 조절해 체류 기업인 수를 관리한다. 지난해 2월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무단 방문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재건 사업 선제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규모가 최소 520억 달러(약 6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8-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