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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 놓고 9개월째 법정 공방李 탄핵 기각에 간접 영향 미칠 듯
서울경찰청장 수사 속도 늦춰지나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윤기 기자
참사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23명이다. 이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핵심 피고인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모두 6명이다. 법정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피고인 6명은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다. 헌재가 ‘이 장관이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박 구청장은 물론 이 전 서장 등 관련자들은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이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전혀 다른 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재판부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을 인지할 것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슬·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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