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안장관 탄핵 심판 선고...헌재 쏠리는 눈

안석 기자
수정 2023-07-23 17:34
입력 2023-07-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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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이 장관 복귀에 ‘무게’업무복귀시 재난현장부터 찾을듯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5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며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헌재가 별도로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난 현장부터 찾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더욱 극심했던 배경으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수장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 장관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탄핵의 주체인 야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부처와 지자체를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던 정부혁신, 공직사회 개혁, 지방시대 등 굵직한 국정 현안들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돼 국무위원으로서는 첫 탄핵 사례가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둘러 심리를 진행했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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