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장
“교사는 학생들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
“정당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틀 만에 5만명 동의해 국회 상임위로
2023.7.20 홍윤기 기자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면서 “진상부모가 난리 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 (결국) 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이전에 교사인권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도 교사는 맞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23일 오전 5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년차 교사 학교서 숨진 채 발견…
학생에 폭행당해 치료받은 교사도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학폭 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담당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툼이 있었던 이후 학부모의 항의 방문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은 해당 남학생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B씨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지난 20일 해당 초등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C씨도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D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C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C씨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C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D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교사노조가 지난 5월 조합원 1만 1377명에게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25명(26.6%)으로 나타났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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