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1시간 전 ‘긴급통제 요청’ 112 신고 있었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7-17 17:11
입력 2023-07-17 17:11
국무조정실, 오송지하차도 원인 규명 감찰 착수
2시간 전엔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 요청 112신고
“모든 관련 기관, 예외 없이 조사대상…
징계·고발·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 방침”
정부는 참사 발생 과정과 당시 관할당국의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전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연합뉴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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