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5m 음주운전 군인…법원 “정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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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7-16 17:20
입력 2023-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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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육군 당국은 A 중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A 중사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면서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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