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확대… 2단계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7-04 17:13
입력 2023-07-04 16:59
작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85% 이하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 절반 지원
오세훈 “안심소득 효과 실현 위한 정책 실험 지속”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복지 급여를 처음 지급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 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중위소득 50~85% 600가구가 새로 안심소득 혜택을 받게 됐다.
2차 참여 가구는 이달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단 현행 복지 제도 중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 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2차 참여 가구를 만나 안심소득 출범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안심소득 1차 지원받은 분의 일터에 다녀왔다.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 줄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금도 한다고 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복잡한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안심소득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 실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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