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6-30 09:31
입력 2023-06-30 09:31
살인방조 혐의 형사 입건 남편은 최종 불송치 결정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