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배소 제기

서유미 기자
수정 2023-06-14 18:48
입력 2023-06-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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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통일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통일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설치됐다.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 열리는 등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 1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남측 인원이 철수한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전단에 항의하며 같은 해 6월 16일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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