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 20·30대
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방침
“경합범 가중해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중 하나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면서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하면 영문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단속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 중개·감정 등 4대 유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결과 악성 임대인 281명,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236명, 불법 감정사 등 45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특히 불법 중개·감정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53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8.3%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 경찰과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한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이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