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최준욱의 경우, 사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6세의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자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를 추락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피고인은 그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공사는 이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