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막아라…천안시 등 이동소음 규제지정 잇따라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5-24 16:11
입력 2023-05-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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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소음 95㏈ 초과, 과태료 10만원 부과
24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은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동(洞) 지역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다.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거나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와 광명시도 각각 올해 1월과 2월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7월 1일 지정 고시 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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