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 추행 혐의’ 경기도청 간부 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5-19 22:25
입력 2023-05-19 22:25
법원 “구속사유 충분히 소명 안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를 추적해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튿날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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