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인정 사례 ‘0’… 공정위, 운전자 입증책임 완화 논의

이영준 기자
수정 2023-05-07 18:06
입력 2023-05-07 18:06
해외 입법사례 등 개선 필요성 연구
소비자 정보 부족 해결책도 모색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를 잘 보호하는지를 점검하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해외 입법 사례, 바람직한 입증 책임 분배 방안, 제조물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또 집단소송, 정보공개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등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모색한다. 차량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보다 차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제조사가 분쟁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쳐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쉬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2002년 12월 판결이 유일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현재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0건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5-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