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법원 가는 이재명 대표…빡빡해지는 시간표[로:맨스]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5-15 09:13
입력 2023-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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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 대표 본격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할까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당장 11일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재판 장기화 피할 수 없어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이 진행된 시기가 길고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건기록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일당 등 핵심 관련자뿐 아니라 시정 활동에서 실무 역할을 했던 사건 관계자들을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엇갈리는 관련자들의 전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력 싸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법조인 경력을 갖춘 터라 치열하고도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겨냥한 다른 수사도 진행…속속 법정행
검찰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의심하면서 배임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의 공소장에는 2014년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김 전 대표가 대신 내줬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 번에 네 단계 부지 용도 상향이 승인됐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민간업자가 3000억원가량 수익을 봤다는 게 골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얼개가 비슷하다.
이 대표 측은 “거짓 정보를 공소장에 서슴없이 적는다”면서 그와 연관을 짓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기존에 진행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병합해 한 번에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측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하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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