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1억만 넘어도 외부검증 의무화

박기석 기자
수정 2023-04-24 00:07
입력 2023-04-24 00:07
3억서 강화… 이르면 7월부터 실시
노조·시민단체 ‘깜깜이 회계’ 견제
검증 대상 1만개→ 4만여개 늘 듯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음달 29일 종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뒤 시행령 개정이 단행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관련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원이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 및 부정 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100조원이 넘는 규모뿐 아니라 보조금 증가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59조 6000억원이던 규모가 지난해 102조 3000억원 수준으로 71.6%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언급과 다르게 노동 분야 등의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는 적은 편이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전체 보조금 중 57.9%가 사회복지 분야, 11.1%가 농림수산 분야, 8.2%가 환경 분야다. 상위 3개 분야에 국고보조금의 77.2%가 배정된 셈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4-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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