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 업무 과중 불러”

하종훈 기자
수정 2023-04-21 01:02
입력 2023-04-21 01:02
정부 ‘현업업무종사자’ 일괄 분류
“안전보건 업무까지 부담은 부당”
정부는 2019년 학교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했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으로 적용 대상이다. 결국 조리종사자와의 구분 없이 ‘현업업무종사자’로 일괄 적용돼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말을 듣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업무가 현업업무종사자라는 고용부 해석은 부당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양교사 추가 배치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2023-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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