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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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3-03-24 17:23
입력 2023-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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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조장에 여성 인권침해 논란, 활기찬 농촌 만들기 효과도 없어, 지자체들 폐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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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매매혼 조장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활기찬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마련됐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여성 인권 침해와 성 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한 데다 실효성까지 없자 군은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5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그쳤다.

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시대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증평군, 거제시 등도 이 조례를 폐지했다.

괴산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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