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6명 출연료 지급하라”… 예술인 권리보장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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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23-03-23 00:53
입력 2023-03-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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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에 5700만원 지급 명령
작가 불공정계약 업자도 경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입주 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원기관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후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건에 관한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우선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은 뒤 바로 회수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레지던스가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에는 작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2023-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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