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 욕설 혐의...벌금 100만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5-12 09:25
입력 2023-03-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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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부속실과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장 B씨에게 “어디 서장xx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0여명이 있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르키며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과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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