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육경비 중단 ‘갈등격화’…시의회 천막농성에 교육계 반발 이어져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3-11 10:00
입력 202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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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추경예산 반영계획없다”박경귀 아산시장 “관행적 지원은 불가”
시의회 8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시의회 17명의 전 의원이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충남교육청도 아산지역 교육협력 사업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삭감 조정과 관련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의 삭감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 그 피해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구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98% 이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군과 교육청이 보통 7대 3 비율로 교육협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지난 9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뒤엎겠다는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장 요구로 적법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함께 하자고 결정한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예산서 자료를 찢기도 했다.
박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업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 5000만원)’을 비롯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2억 7200만원)·농어촌방과후학교(5억원) 등 5개 교육사업비에서 총 9억 1000만원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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