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어선 몰다 낚시배 ‘꽝’…50대 선장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3-03-04 16:38
입력 2023-03-04 16:38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

이미지 확대
해양경찰
해양경찰 서울신문 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5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5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3t급 자망어선을 출항하던 중 항내 계류 중인 6t급 낚시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