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30여표 이탈·무효…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2-27 17:42
입력 2023-02-27 17:36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민주당 169명 의원 모두 출석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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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수기식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297명 중 절반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갖고 있어 단독 부결을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외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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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나 ‘부(否·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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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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