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산 21억 법인 아파트, 딱 걸렸네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2-24 01:52
입력 2023-02-24 01:52
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
국토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 중에 이상 동향이 있는 거래를 고강도 기획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거래 중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등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법인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8건이 이상 거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매도인은 공공기관이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살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머니가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3억 7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운전 자금 용도인 기업자금대출 3억원 전액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해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거래신고 위반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돼 미납 세금이 추징된다. 명의신탁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 처리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7월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해 허위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 사항 조사도 병행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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