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기습 분향소 설치…경찰, 해산 절차 돌입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2-04 19:18
입력 2023-02-04 18:1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참사 100일 거리 행진 후 서울광장 기습 추모집회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쯤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애초 행진 후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장소를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로 옮긴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려다 뒤로 밀렸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 70여명도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양측의 대치·충돌 과정에서 20대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인근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2023.2.4/뉴스1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천여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왕복 6개차로 중 4개를 점했다.
유가족단체는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안내하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 절차는 ‘종결 선언 요청→자진 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도로 행진·집회 여파로 오후 3시3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4.2㎞까지 떨어지는 등 정체를 빚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두에서 마이크를 든 유가족 단체 관계자는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행진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국가도 대통령도 없지만 유가족분들 곁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든 채 시민들은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