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특수본

홍인기 기자
수정 2023-01-12 16:23
입력 2023-01-12 16:23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사 원인과 함께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실제 수사인력 139명을 포함해 지원 인력 등 514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수사 초기에만 해도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형 참사의 특성상 피의자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까다롭다보니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정범’ 논리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상급기관으로 뻗어나가질 못하고 ‘용산’에서 멈춰섰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은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두 기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안부가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결국 먹혀든 셈이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서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포괄 지휘권을 갖는 경찰 수뇌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본의 소극적인 법리 검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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