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글로리’…휘발유 뿌리고 불붙였는데 ‘집유’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1-06 15:11
입력 2023-01-06 15:11
“생일축하” 휘발유 뿌리고 폭죽
온몸에 화상입힌 또래 친구들
가해자들,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고갔다.
박씨는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한 채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는 폭죽이 올려진 채 불이 붙여졌다.
결국 폭죽이 터지며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이 박씨에게 옮겨붙었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이 사고로 박씨는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BS 캡처
실제로 박씨는 피부 이식 수술에 재건 치료 등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은 1억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가해자 부모가) 본인 애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실판 ‘더글로리’”라며 분노했다.
한편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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