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北 책임 규정한 ‘레드라인’”

서유미 기자
수정 2023-01-05 21:34
입력 2023-01-05 21:34
통일부, 대북 확성기 재개 법률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대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9·19 군사합의가 실제 파기될 경우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이 강경 메시지를 직접 발신한 것은 남북 강대강 기조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북한이 노골적으로 9·19 군사합의 무력화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판 ‘레드라인’을 그은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지속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북측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실제 이행될 경우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찰과 훈련이 재개될 수 있어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남북 정상 간에 이뤄졌던 다른 선언들의 효력 정지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성격으로 긴밀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비준 절차를 마친 반면 4·27 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별도 효력 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현재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유미·이혜리 기자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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