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이영준 기자
수정 2023-01-04 06:06
입력 2023-01-03 22:10
정부 “경제 핵심… 투자 촉진 기대”
특혜 논란 속 국회 통과 여부 관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다. ‘삼성 특혜법’이란 지적 속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미래경쟁력과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당기(연간)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투자액의 15%인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반도체 등 전략 분야 신규 사업에 나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세수는 3조 6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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