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현행법 개정안 발의

고혜지 기자
수정 2022-11-18 15:38
입력 2022-11-18 15:38
재난 피해 범위에 ‘현장 조사, 추모 공간 조성 등’ 명시 추가
최승재, “폐업 위기 사전 예방과 신속 지원 필요” 강조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에 ‘현장 조사, 추모 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란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제 29조에는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이란 대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규모나 의미가 모호해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상인회와 만나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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