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1-08 14:41
입력 2022-11-08 14:41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중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0%에서 현재 3.00%로 올랐다.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지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인상하고,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은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팔 때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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