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민 행위 자체로 폭행, 법원 “도미노 피해, 책임 인정”

곽진웅 기자
수정 2022-11-01 17:29
입력 2022-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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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행위’ 자체 폭행 적용 가능‘도미노 피해’ 법적 책임 인정
‘최초 가해자’ 색출 관건일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로 누군가를 미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성립된다. 나아가 이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사나 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치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를 밀어 도미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972년 빚 독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밀어 제3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한 폭행치사를 인정했다.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폭행의 여파로 피해를 봤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양홍석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한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민영 변호사는 “피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참사에 폭행죄를 적용한다면 서울 출퇴근 지하철, 시위 등 곳곳에서 폭력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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