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19일 체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경기 성남시의원이었다. 2014년에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시 예산과 재정 전반을 심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 등에서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지내기도 했다. 이 대표 또한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연합뉴스
한재희·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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