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나 보상금 110만원 받았다”…권총 은행강도 누명 벗은 40대

이천열 기자
수정 2022-10-13 19:12
입력 2022-10-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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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살인강도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까지 갔던 40대가 진범이 검거되면서 국가에서 보상금 110만원을 지급받았다.대전지검은 13일 A(40)씨에게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 92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까지 구금됐던 3일치 보상이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심사위원 5명 만장일치로 지급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 중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고려하고,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당시 관계자 조사를 거쳤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사건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복면을 쓴 범인들이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이 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이다. 김씨는 왼쪽 가슴·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으나 장기 미제로 남았었다.
A씨는 진범이 검거되자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보상을 청구했다. A씨와 함께 범인으로 몰렸던 나머지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A씨 말고 다른 2명 중 한 명은 하루밖에 구금되지 않아 보상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명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A씨 등 범인으로 몰렸던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청구해 피해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이 20대 젊은 나이에 국가기관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20년 만에 배상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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