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에… 野 “반헌법” 법제처장 “아주 적법”

박상연 기자
수정 2022-10-13 20:01
입력 2022-10-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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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제처·공수처 국감서 여야 대립여야 논쟁 길어져 공수처 국감도 지연
‘검수원복 시행령’,‘감사원 표적 감사’ 논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서 “2020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했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이나 선거범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에 도움받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과 선거범죄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이 처장은 “법제처 심사 의견이 반헌법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며 “2020년 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유형’이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된 과정이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7일 만에 일방 통과 등 절차와 과정이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을 맞는 공수처에 수사 성과를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김 처장은 “부장검사 6명 자리가 다 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하겠다. 현재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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