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5개월…검찰, ‘가상화폐=증권’ 입증 주력

김정화 기자
수정 2022-10-11 11:11
입력 2022-10-11 11:11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5개월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큰 숙제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나·테라 사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탄탄한 논거를 제시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 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는 테라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에서 1테라가 1달러 가치의 루나로 교환됐다. 테라 가격이 내려갈 때는 테라를 사서 루나로 교환하면 이득, 테라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루나를 사서 테라로 바꾸는 게 이득이 된다. 여기다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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