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조기폐쇄 부당 지시했다”…백운규 배임교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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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2-09-29 16:58
입력 2022-09-29 16:58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부당 지시를 내렸다’며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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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 의혹 등과 관련 대전법원에 출석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 의혹 등과 관련 대전법원에 출석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를 추가해 대전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과 정재훈 전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에게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월성 1호 수사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인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하지 못했었다.

백 전 장관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리는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의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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