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 與,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불

고혜지 기자
수정 2022-09-27 06:33
입력 2022-09-26 22:22
최장 90일 심의… 법안 통과 늦춰
위원에 野 3명·與 2명·무소속 1명
윤미향, 野 합류 땐 안조위 무력화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 충돌로 뒤늦게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 더 깊은 논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오는 30일까지 안건조정위를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의해 달라. 안건조정위를 마칠 때쯤에는 양당이 합의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 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감안하면 홍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미뤄 민주당을 저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9월 25일 정부가 발표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의 수준을 보고 난 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발표 하루 만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 무리하게 단독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조원의 재정 부담, 쌀 증산 역효과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해 이날 상정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혜지 기자
202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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