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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속성·반복성’ 판단 엇갈려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사례 쌓이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정립도 아직
양형위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마련 검토”
1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근 5개월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선고형은 벌금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건, 징역형 실형이 4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이 2건이었다.
각 사건의 실제 형량을 보면 일반인의 통상적인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3개를 돌려가며 한 달간 약 300회의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난 8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B씨는 전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당겨 팔목을 다치게 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 협박성 문자 46회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5월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50만원이었다.
또 마음에 드는 여성을 한 달간 주변에서 배회하며 5차례 쫓아다닌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7회 동안 원치 않는 방문을 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죄의 무게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뜨거웠지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 기준도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우선해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은 아직이다.
법조계에서는 빨라야 내년에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처벌된 양형 사례의 축적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진웅·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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