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자제의 원칙’ 주장 먹힐까, ‘비상상황’ 판단 관건

곽진웅 기자
수정 2022-09-13 16:40
입력 2022-09-13 16: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비상상황’ 판단이 관건‘비상상황’ 입증 쉽지 않을 듯
“정치 판단, 법원이 존중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14일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당초 예정돼 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정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관련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과 관련한 심문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는 법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법원이 정당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1996년 2월 김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1차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객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정당 내부 문제는 결이 달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