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엔 국가 책임”…사참위, 법원·헌재에 조사결과 제출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9-04 17:34
입력 2022-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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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배소 항소심...영향 미칠까 주목“공정위 사건 배분부터 심의까지 부적절”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 원인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 및 헌법소원 의견서를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등을 지목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PGH를 유해 물질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참사의 원인이 당시 유해물질, 생활화학제품관리 기술과 제도 수준이 미흡함 때문이지 법·제도 과정이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국가 책임성을 인정한 사참위 의견이 향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참위는 또 지난달 25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배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제조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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