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김주현 등 의사결정 참여
한덕수는 론스타측 김앤장 고문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원이 넘는 배당·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사태’ 관련 업무를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현 정부의 금융·재정·통화당국 수장들도 모두 연관돼 있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년 1월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 부총리,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이 계약과 관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판단 대상은 아니었지만,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긴 것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도 관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한편 2012년 이후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소송 10건 중 론스타를 제외한 3건은 절차가 종료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제기한 7억 7000만 달러(약 1조 392억원) 규모의 소송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정식 중재 제기 전 중재의향서가 제출된 7건 중 합의 종료된 1건을 빼면, 나머지는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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