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가능성만 있어도 이자 감면… 신용평점 조작 우려 기준 비공개

민나리 기자
수정 2022-08-29 06:15
입력 2022-08-28 20:28
기준 모호한 ‘부실우려차주’ 논란
10월 온라인 통해 대상 여부 조회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방안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처럼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다. 우선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분에 대해 9% 금리로 일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또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이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주어지고,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까지 늘어난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내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기본 조건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오른 차주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평점 점수 등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점 등을 공개하면 본인의 점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며 “10월 문을 열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202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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