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시작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17 11:39
입력 2022-08-17 11:39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하고 있다.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