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접대·뇌물 의혹 제기 9년여만…김학의 사건 무죄·면소 확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11 16:15
입력 2022-08-11 16:15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성접대 동영상 의혹
검찰, 두차례 무혐의 후 문재인 정부시기 재수사
1심, 진술 신빙성 등 이유 범죄 증명 안돼 무죄
2심, 일부 뇌물 혐의만 유죄, 성접대 면소 판결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도 확정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뇌물 의혹은 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김 전 차관 체포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는 윤씨가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제공한 13차례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한 뇌물과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권이 사라졌을 때 선고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끝에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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