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 드러나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04 12:55
입력 2022-08-04 12:55
적발된 현장 가운데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A 종합건설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줬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C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려 도급금액의 70%까지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등록관청(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벌인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안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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