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 보상금 7억4,800만원으로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8-02 11:01
입력 2022-08-02 11:01
군산비행장 군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총 7억4,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2,225명에게 보상금액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1차 보상금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산시는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