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아닌 모욕”…‘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들 1심 벌금 200만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22-07-19 14:59
입력 2022-07-19 14:57
법원 “장애, 풍자·비판 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씨(60)와 박모씨(41)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면서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직접 정치 활동을 하지도, 별다른 정치적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재판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가리고 온 게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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